이재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장

2019년의 문을 열며 사망사고 없는 산업현장을 꿈꾸었기에 가는 시간은 더욱 빠르게 느껴지고 남은 시간은 더더욱 짧기만 하다.

매년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천명에 이르고,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무려 22조원 규모로 발생한다. 이는 태풍 등 자연재해 손실액(피해액+복구액)의 32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2018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2019년 신년사에서도 안전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셨다. 최근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매년 5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2019년 3월 19일 추가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15일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을 공표하였고 2020년 1월 16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등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및 발주자 등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업무 외주화와 수차례 하도급 등의 심각한 문제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무려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망통계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노동 취약 계층인 간접고용 노동자 즉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만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및 수차례 하도급 문제의 개선 등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대적인 홍보와 철저한 법 집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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