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디지털편집팀 차장

'최저임금'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앞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시행하면서부터다. 31년 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지만 저임금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2.75% 오른 시급 4110원에 불과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이 85만원 수준이었다.

월급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긴 것은 2013년이었다. 그해 6.1% 인상되며 월급기준 101만5740원(시급4860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최저임금액은 5210원에서 시작해 4년차에 6470원이 됐다. 이 때 인상폭은 7.1~8.1%를 유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210원(인상률 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2017년 6470원(7.3%)였다.

탄핵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530원으로 1100원에 가까운 대폭(16.4%) 인상을 단행했다. 이듬해인 올해도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590원으로 2.9%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숨 고르기로, 내년 결정하는 2021년 최저임금액은 다시 5% 내외로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9%는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2010년 외에는 볼 수 없는 수치이고, 내년 4·15 총선 이후인 5~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시작돼 여론의 영향도 덜 받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재계가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내세우고 이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형국으로 노사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내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한 갈등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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