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 보조금 지원 실태 기획조사 결과 발표 
보조금 위반 업체에 다시 보조금 지원 등 47건 적발

제주도의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조금 유용 등 엉망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해 기획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2016년 10억원 상당의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을 공모하면서 업체 자부담율을 40%로 한 지원계획과 달리 교부결정 시에 50% 이상으로 하고 면허도 없는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귀포시는 사업 착공 시에는 자부담률을 44.4%로, 준공 정산 시에는 43.1%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률 안내해 집행 잔액 전부 자부담으로 정산처리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집행 잔액과 계약체결 미집행 제경비 등 1545만6000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원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다시 동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수산물 포장재 구입사업비 1000만원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일괄 이체해 4개월간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당 사업자에게 올해 보조금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업법인 실태조사도 미흡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처음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 등록 조건인 '어업인 5인 이상 참여'를 충족하지 않은 69개 법인(제주시 24개·서귀포시 45개)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뒀다.

또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에 따라 어선 1척당 4~500만원을 수협을 통해 지원해야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총 394만4000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최근 2년 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민에게는 해당 지원을 제외해야 하지만 총 14회에 걸쳐 331만3100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어선매매 승인신사 업무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 시설사업 교부 결정 및 집행관리 부적정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사업 제재업무 처리 소홀 등 총 47건(시정 10건·주의 31건·통보 6건)을 적발해 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12명 등 1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5960만6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는 2013년 해양수사분야 보조금 감사 이후 6년 만에 특정감사 성격의 기획조사로 2015년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정 등 보조금 관계법령이 강화되는 여건변동을 감안해 보조금의 집행·관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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