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모두 20개 업체 지정 이후 1개 업체 취소
1년 이내 행정처분 전력 등 확인 못해…민원 통해 알아

제주도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에서도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를 지정하는 '제주도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검증이 부실, 제주도 스스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가운데 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격제한'업체 임에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가 9일 만에 해당 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9일 2019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등 5개 분야 관광사업체로부터 우수관광업체 지정 신청서를 받았다.

이어 도는 1차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제주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지난 10일 관광지 13개 업체, 교통 2개 업체, 숙박 1개 업체, 여행업 1개 업체, 음식업 3개 업체 등 모두 20개 업체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는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와 홍보지원금 등을 받고, 제주도 관광정보 시스템 등 홈페이지와 SNS 홍보, 서비스 교육 지원,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 제작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는 관광사업체 지정 이후 9일 만인 지난 19일 관광지 13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올해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당초 20곳에서 19곳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정 이후 서귀포 시민의 민원 제기를 통해 제주도가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해당업체는 최근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고, 제주도는 최근 해당 업체의 운동·오락시설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업체 특성상 대표자 1면이 여러 분야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다른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자격제한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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