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1월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농가는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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