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도점검 결과 242건 행정처분

제주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 1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5117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24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및 처분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장 먼지 및 소음 등 환경민원으로 접수된 2484건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101곳에 대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사업장 3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1837대를 점검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개선권고와 개선명령을 내렸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오염행위 28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축산농가 등 714곳에 대한 점검도 실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 살포 등 위반행위 5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환경민원 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줬다”며 “내년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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