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개발 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공유지 맹지 매각' 조례를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에서는 반드시 부결 처리해야 한다"며 "공유지 맹지 매각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 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정책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닌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밖에 없다"며 "성탄절 전날 개발 광풍에 선물을 준 의회가 아니라 공유자원을 제대로 지켰다는 도의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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