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 3792건 적발…조치완료 823건 불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3개월 소요…전담 인력 6명뿐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이 넘쳐나면서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건축물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 전담 공무원도 6명에 불과해 행정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가 동지역에서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1489건이다.

여기에다 제주소방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동지역 불법건축물 2293건을 포함하면 3792건이나 된다.

대부분 상업용 건축물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불법건축물 철거 및 양성화 등으로 조치가 완료된 위반행위는 82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969건은 조치중이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83건은 그나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현장조사·시정명령 등 조치가 진행 중이지만 1186건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건축물 처리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공무원 6명으로 3개조를 편성해 불법건축물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건수가 워낙 많아 역부족이다.

1개조에 편성된 공무원 2명이 1주일간 처리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은 20건 미만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법건축물 처리절차가 복잡한 것도 행정조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건축물 적발 후 현장조사 실시알림,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1·2차 계고,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고발조치나 납부촉구, 재산압류 예고 등 후속조치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행정신뢰도 하락과 불법건축물 양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에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은 3000곳에 달한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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