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시설공단 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직권보류하면서 의견이 분분.

현행 법과 제도상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 행위일 뿐이란 반응과 상임위서 통과됐고, 의원들의 전체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주변에서는 "김 의장이 이미 시설공단 조례를 두차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었다"며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도의회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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