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도감사위,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미시공 공사비 지급·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적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이 집행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추자면·용담1동·용담2동·건입동·봉개동·아라동·오라동·노형동·외도동 등 9곳과 서귀포시 송산동·대륜동·대천동 등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행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건설사가 2017년 농경지 경계석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후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미시공 공사액 1280만원을 포함해 275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내 한 경로당이 운영비를 체육대회 기부금이나 부의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증빙서류 없이 경로당 회원 식사비를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규정에 없는 출장여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출했는데도 행정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제주시내 당구장업과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3건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시내 도로변 보행등 설치사업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도 적발됐다.

2017년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도로변 보행등 설치공사를 2개 구간으로 분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내 한 부녀회가 2017년 보조사업비로 구입한 야외파라솔 등 6개 물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7년 서귀포시내 한 마을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 스쿠버다이버 장비 구입비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조금 교부결정 전 스쿠버 체험 장소 적정성과 추가 관리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구입한 스쿠버 장비가 방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밖에도 리·통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업무 소홀 등이 적발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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