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최근 제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고나 질병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수, 직종, 근무형태(일용직, 사무직, 아르바이트생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크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내 또는 업무도중 및 업무와 연관하여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업무상사고와 유해·위험물질처리, 반복 작업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구분된다. 

산업재해로 인정 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등의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70%), △후유증상 관련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가 지원되며, 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산업재해신청은 사업주동의 없이도 신청·승인가능하며, 사업주도 산업재해인지 명확치 않을 시에는 신청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일반재해 30일 이내, 중대재해 즉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 시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이 없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올바르게 활용하길 바라며, 사고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임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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