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통과된 가운데 제주여민회에서 법안 통과에 따른 환영 논평을 냈다.

24일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래안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법률 제 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는 편가다.

이에 제주여민회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국제사회 기준에 발맞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차별과 혐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수행하는 믿음직한 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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