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이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읍·면·동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규정과 다르게 사용되기도 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장비 등이 방치되는 일도 있었다. 행정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감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건설사가 2017년 추진한 농경지 경계석 복구사업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도 보조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더욱이 여기에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돼 있었다.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도로변 보행등 설치공사를 행정이 2개 구간으로 분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체육대회 기부금이나 부의금,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기껏 보조금으로 장비 등을 구입해놓고 사후관리가 엉망인 경우도 허다했다. 서귀포시내 한 부녀회에서 주민참예산으로 사들인 야외파라솔 6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 마을회에 대해서는 체험장소의 적정성과 추가 관리비용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스쿠버 장비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사용도 못하고 방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보조금은 도민들의 혈세다. 그런데 눈먼돈이나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행태가 여전하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 좋은게 좋다고 선심 쓰듯이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된다. 아무리 적은 예산도 꼼꼼히 규정을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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