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정 법률 시행…선장 승선경력 등 신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장 승선경력 신설 등 낚시어선 신고요건 강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가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낚시어선 신고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선장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 등이 추가됐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매년 의무화,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안전요원 자격기준 및 임무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야간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도 의무화 된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고, 행위별·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액도 구체화 됐다.

다만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은 3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140척이며, 이중 51척이 13인 이상 낚시어선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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