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험군으로 분류된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자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흑우는 제주도가 보유한 가축유전자원으로 지난 2013년 천연기념물(제546호)로 지정됐지만 올해 초 멸종위험 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재래종 가축 관리지침은 번식 가능한 암컷 수가 1000마리 이하이거나 암수를 합쳐 1200마리 이하인 경우 멸종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95농가에서 1080두 사육하는데 불과하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도내 흑우 사육농가 보호 및 재정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설하며, 흑우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도지사 인증제 시행 규정도입도 추진한다.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제주흑우 반출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을 포함해 반출 위반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도는 기존 흑우발전협의회를 흑우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흑우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도외반출의 제한 등 세부적인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제주흑우는 생육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한우보다 6개월이 더 길고, 성장해도 일반 한우의 무게보다 100~200㎏ 적어 가축으로서 경제성이 떨어져 도내에서 사육두수가 줄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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