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제주·충북 선정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계획

내년에 제주지역 임산부들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20%를 내고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가정에서 받아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도 단위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제주도와 충청북도 2곳을, 시·군·구 단위 시범 사업 대상지역에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등 7개 시·도 지역 14곳개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선정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수혜대상 임산부는 모두 4만5000여명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등 모두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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