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에서 해임된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녕리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A씨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고, 불신임안은 7월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찬성 68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구좌읍은 김녕리장을 해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 의사표시는 A씨에게 전달됐다.

그러자 A씨는 소명기회 없이 해임이 이뤄졌고, 임시총회 정족수 등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장 불신임안 의결과 임시총회 공고 등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결의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임명권자로서는 마을회 등의 자치적인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