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조업이나 운항 중 크고작은 선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만도 지난달 19일 통영 선적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에서 조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선원 12명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데 이어 6일만인 25일 또다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가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간 바다에서 소중한 인명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로 해상안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선 화재사고에 대비해 내년까지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보급하고 2021년부터는 어선내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을 알루미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지원하는 한편 열에 대한 저항성(내화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대책도 마련됐다. 겨울철 풍랑주의보 때 출항통제 어선이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된다.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조업이나 운항 중인 어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현재 조타실에만 있는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하고, 기상특보 때 단계별로 위치 보고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해상에서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도 현재 100㎞에서 2022년 1500㎞까지 확대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과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해상사고에 대비하는 어업인들의 의식개선도 요구된다. 날씨가 안좋은 상황 등에서 무리한 조업은 삼가야 한다. 또 항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선박 정비와 안전운항 수칙 점검 등 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