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흔하다 못해 없으면 안되는 존재로 변했다. 음식점에서부터 건설현장, 각종 공장, 어선, 농장, 양식장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문을 닫을 지경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외국인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 1만864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선 외국인등록인구는 2017년 2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만4841명,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 2만596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매년 2500명 정도 늘어난 셈이다.

결혼이민자와 취업자격을 갖고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주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한데다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힘든 제조업체 등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쉽지 않다며 배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허용업종으로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했다.

또 지난 24일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없는 산업현장을 상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주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