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개별소비세 75% 감면 '부활'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시행
도내 회원제 등 가격경쟁력 높아져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감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해 침체를 겪은 도내 골프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2년간 적용된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곳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곳이며, 제주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제주도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소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부활 건의문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골프장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항공 및 선박료 등 부대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의 인근 국가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개별소비세 대폭 감면으로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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