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효력정지 항고 기각
기존 사업자 영업 손실 우려…본안소송 판단 필요

제주시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을 추진하는 ㈜비양도해운에 대한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제주시가 항고했으나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림항과 비양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운항은 ㈜비양도천년랜드 소유 비양천년호가 맡고 있다.

비양천년호는 98명이 승선할 수 있는 29t 규모로 하루 4회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제주시로부터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비양도해운이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비양도호 취항을 추진하면서 소송전이 빚어졌다.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9월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항선 신규 취항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의 이익 보장과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림항과 비양도항 사이에 추가로 도항선이 운항할 경우 기존 사업자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의 적법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도항선 신규 취항이 힘들 전망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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