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가배송비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면서 터무니없는 택배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6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택배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업체가 등록한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