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간 화물운송업체 42군데를 대상으로 차고지 등 시설점검을 벌여 8군데 위반업체를 적발, 4군데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무단폐업을 했거나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4군데, 차고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가 4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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