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물․건축물 반파 이상 및 침수, 농경지 실제 피해면적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8~10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 타파, 미탁)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의 유실․매몰․농작물 경작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로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 피해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서귀포시에서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주택·건축물과 농경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같은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1차 직권으로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약 7000여만원을 12월 중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중 농작물 피해 신고자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790여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경작하면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및 세무과로 신청하면 수시 감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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