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적발장면.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모두 32건 달해…어선 68.8%로 대부분 차지
실제 한림-비양도 도항선 선장 적발도…안전불감증 여전

제주지역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육상의 경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상에서는 여전히 음주운항에 대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지난해 3건, 올해 10건 등 모두 3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선'이 22건(68.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낚시배' 5건(15.6%), '예인선' 3건(9.4%), '화물선'과 '도선'이 각각 1건(3.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7일 제주시 한림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A호(29t)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K씨(36)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K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상태에서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로 출항했으며 이어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한림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역별 취약 시기를 고려한 특별단속과 선박 종류별 특성에 맞는 단속 방법 및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을 차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등을 고려한 검문검색 활동과 항공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기준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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