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무단 투기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5일 서귀포시 한 가요방 인테리어 공사과정에 발생한 석고보드와 합판 등 폐기물 500㎏을 남원읍 지역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같은달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폐기물 2500㎏을 무단 투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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