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송악산 소송’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자치단체의 처사가 공익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본보 8월3일자 1면)과 관련, 환경단체가 소송청구 철회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주민이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철회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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