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중위소득 기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2018년부터는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9월분부터 소급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로 확대 지원했고, 2020년에도 확대 지원이 유지된다.

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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