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31일자로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조치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이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은 2명으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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