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한 혐의(업무방해 및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3월 17일 오전 제주시 한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8월 2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4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같은해 9월 24일 택시를 타려는 승객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2월 14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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