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지방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지원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표지판 설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지원표지판 유형은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등 3개다.  

지원표시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량 지원, 물품 장비 지원, 행사 지원표시 등 3개 유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출입구에, 시설표지판은 사업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 지원시설 출입구에, 운영표지판은 운영비를 받는 기간 동안 운영기관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지원은 차량 좌·우측 문에, 물품·장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품·장비의 바깥 면에, 축제 등은 안내 책자,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 겉면에 표시한다.

도는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때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 향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해 재정의 알뜰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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