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2월 14일까지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은 가스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안전점검대상 농어촌민박은 400곳(제주시 200곳, 서귀포시 200곳)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상태, 배기통 이탈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가스난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2019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설치 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교육을 연 2시간 이수해야 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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