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생활 양립.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올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조성 문화에 발맞춰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신청때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분 지급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 지급하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 때 매월 60만원 지급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금에 대한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자세한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일자리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육아 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가운데 육아 휴직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 휴직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활용,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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