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일환 행정 처분기록 삭제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행정 처분기록이 삭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을 실시했다.

특별사면으로 그동안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가중처벌 적용이 면제되고 영어자금 대출과 면세유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도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을 대상으로 이달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어업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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