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일까지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사업 희망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신청서에 신청대상 농지와 신청물량, 파종시기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자연순환형 녹비종자를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되는 녹비종자는 파이오니아로 농가당 5㏊ 한도(㏊당 60㎏) 내 무상으로 지원하며. 친환경 재배농지 또는 GAP인증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5000만원을 투입해 115농가에 223㏊ 분량의 녹비종자를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