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약계층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1000원, 2인 가구 12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65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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