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3일부터 시작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미니 지방선거' 레이스의 신호탄을 울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2일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등 3개다.

예비후보자 등록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에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에는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일 이후에는 서귀포시선관위 3층 사무국에서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