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및 오름 주변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산불상황실을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흡연,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산림인접지역 100m 내에서 생활쓰레기 및 농산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달 중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모집공고를 내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7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위해 산불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