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제주 구간단속 카메라 '명과 암'

구간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평화로 단속 구간.

작년 산록도로 운영 교통사고 3건…전년 대비 40% 감소
연삼로 등 제한속도 50㎞ 현실성 의문…교통정체 우려도

최근 경찰이 제주지역 도심권 곳곳에 구간단속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간단속 운영을 통한 운전자 감속을 유도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톡톡'

구간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구간단속 카메라는 평화로 등 5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JIBS~8호광장 등 5개 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감속해 단속을 회피하는 지점형 단속의 문제점을 보완, 위험 구간에 대한 감속 유도 효과를 발생한다.

실제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가 합동으로 산록도로변에 대한 구간단속 카메라를 지난해 10개월여 동안 설치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은 3건(중상 2명·경상 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5건(중상 4명·경상 8명)에 비해 40%가 감소했으며 2014년 6건(사망 1명·중상 6명·경상 1명) 대비 50% 줄어든 수치다.

△현실성 '의문'…도민 불편 '속출'

이처럼 구간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반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JIBS~8호광장에 제한속도 50㎞의 구간단속을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구간단속 타당성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60㎞로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재 50㎞의 제한속도로 시범운영 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구간은 신호교차로가 7개(교차로 5개·횡단보도 2개)에 달하는 등 출·퇴근길 과속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 A씨는 "연삼로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데다 상시 교통정체도 빚어지면서 제한속도 50㎞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정체는 극심해질 것"이라며 "신호등도 많아 과속하더라도 대부분 얼마 못 가 멈춰서기 때문에 구간단속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권 5030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50㎞로 하향했다"며 "또한 연삼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48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구간으로 야간의 경우 빈번한 과속과 함께 보행자 도로 횡단 시 사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