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환자 27명이 발생, 격리 치료 중이다.
도는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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