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설계대상 6만774곳 중 33.7% 적용 그쳐
공공시설물 60% 육박…항만·어항은 다소 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에 취약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5%로 끌어올린데 이어 2030년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공공시설 1142곳 중 57.3%에 달하는 654곳에 대한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이중 교량은 460곳 중 340곳(73.9%)에 대한 내진설계가 반영됐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병원, 수도시설 등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까지 계획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고, 2019년 내진설계 적용 시설을 추가하면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항만은 66곳 중 27곳(40.9%), 어항은 164곳 중 41곳(25.0%)로 내진설계 적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가 파악한 민간건축물 17만8192곳 중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6만774곳이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간건축물은 2만485곳으로 내진율이 33.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건축물 중 항만·어항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집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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