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관리·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유기농축산물 등 인증제도 신규
·갱신 농업인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농관원제주지원)은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한 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는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 취급자로 신규 및 갱신을 받으려는 농업인이다. 특히 법인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관원제주지원은 제주도내 농업기술센터 주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의무교육 일정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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