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시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올해 말까지(12월31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단, 면제대상에서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은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매입했던 지역개발공채 부담금을 면제한다. 

도민들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연간 공채매입 250억원)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등록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신규등록(취득세 과표의 3∼4%) 및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취득세 과표 1.5%),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취득세 과표 1.5%)은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취득세 과표 0.5∼5%) 이전등록도 각각 전액 면제된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조치로 도민들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인한 비용 3억~5억원 이상(환매시 변동이율 적용) 금융비용이 절감돼 도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간다.

250억원 상당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축소됨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지방채무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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