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최상위 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공항운영 지자체 참여 방안 내년까지 검토도 포함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하고 3일자로 고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 중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에서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거점·일반)와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에 대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검토 및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부문에서는 전북 영남 및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표현과 함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김해신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2021년까지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지분 또는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국'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조류 충돌 문제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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