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교육, 연수 등 통한 인식전환 필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첫 실무 협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권자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700여명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 하면서 교육계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거법 등을 제대로 몰라 자칫 선거 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학생이 유언비어나 흑색·비방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양성 등을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6일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통해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다양한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선거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선거교육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