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고유정 사건 10차 공판서 제시
제주행 항공권 구입도…변호인 혐의 부인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7·여)이 사건 당일 새벽 PC와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항공권까지 구입한 사실이 공판과정에 밝혀졌다.

사건 당일 새벽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대치된다는 것이 검찰 주장으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수법과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결과를 보면 질병이 없고, 돌연사가 쉽게 일어날 연령대도 아니”라며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키와 몸무게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살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 머리 뒷부분과 가슴부위를 동시에 압박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고유정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는데,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36분 안방에서 PC로 제주행 여객선 사진을 검색하고, 4시48분 휴대전화에 접속해 일부 연락처를 삭제했다.

또 오전 4시52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 2개를 듣고, 오전 7시9분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고유정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며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동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변호인은 “2016년부터 보면 피해자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계속 병원을 다녔다”며 돌연사 가능성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고유정은 사건 당일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바꾼 것”이라며 “평소 고유정은 피해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맞섰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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