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경주와 포항 지진 등 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7년 이후 모든 공공시설물과 연면적 2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또 이전에 지어진 민간건축물 중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시설물이 전국적으로 높은 내진율을 보이는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공공시설 1142곳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57.3%인 654곳이다. 이 가운데 교량은 460곳 중 73.9%인 340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병원, 수도시설 등도 내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항만(40.9%)과 어항(25%)의 내진설계가 다소 부진하지만 올해까지 계획한 목표(55%)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또 2019년 적용 시설까지 추가하면 60%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민간건축물이다. 도내 민간건축물 17만8192곳 중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6만774곳이다. 이 중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간건축물은 2만485곳으로 내진율이 33.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2017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내진보강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않다보니 건축주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이제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모르는 바 아니다. 최근 몇년사이 해마다 1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물의 내진보강조차 제대로 안돼 있으니 걱정이다. 지진은 불가항력의 자연재앙이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손놓을 일이 아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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