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역 경주마 학대 논란을 불렀던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 경주마 도살 장면을 공개하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온 말이 몽둥이에 맞고 도살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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