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 180만원(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하고,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시는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 중 참여 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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