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설비를 지중화하지 않고서는 어떤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7일 도시미관을 살리고 전력설비 설치를 둘러싼 민원소지를 없애는 한편 개발이 끝난 후 지중화를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내줄 때 전력설비 지중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선 도시형성 단계에서부터 전주나 전선 등 전력설비를 구경할 수 없게 된다.

 시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연동택지개발지구에서 보듯 지중화 여론을 외면하는 바람에 온갖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신규 개발지구답지 않게 도시미관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화북·삼양·도련 등 동부생활권 택지개발사업자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력설비 지중화를 승인조건으로 내걸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 때도 이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미 주택공사가 지난해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지중화 조건을 달았으며,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앞둔 시민복지타운과 이도지구(구남동) 개발사업도 지중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덩달아 감보율이 높아져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발소지도 있지만 지중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지중화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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